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98] 피고인은 2014. 4. 20. 18:00 경 부산 서구 C 빌딩 105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F의 부사장이고 회사의 선단 2개 중 큰 선단을 맡고 있다, 나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우리가 잡은 물고기를 경매에서 낙찰 받을 경우 물고기 무게에서 수분 무게를 감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물고기 무게를 줄여 큰 혜택을 주겠다, 위 돈은 2014. 12. 말경까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2,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G 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물고기 경매에 관해 아무런 혜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1. 경 G 주식회사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H) 계좌로 3,000만 원, 2014. 6. 24. 경 3,500만 원, 2014. 7. 23. 경 3,500만 원, 2014. 8. 22. 경 5,000만 원, 2014. 9. 25. 경 2,000만 원, 2014. 10. 27. 경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6회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76] 피고인은 2012. 11. 20. 부산 서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당시 채무가 3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5,32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