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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8.26 2014가단322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제천시 D 대 235㎡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제천시 D 대 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제천시 E 대 15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중 102/152 지분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인접토지 중 나머지 50/102 지분은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B는 각자 소유한 건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인접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형인 피고 C은 1988. 8. 3. 이 사건 인접토지 중 102/152 지분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의 외벽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로 인식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이 이 사건 인접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토지경계를 잘못 알고 계속하여 점유해 왔다.

다. 원고는 2011. 4. 27. 피고 C으로부터 제천시 E 대 152㎡ 중 102/152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1.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점유부분도 피고 C으로부터 점유승계를 받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2011.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1988. 8. 3. 이 사건 인접토지 중 102/152 지분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이래로 이 사건 점유부분이 이 사건 인접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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