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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나2051823
주위토지통행확인
주문

1. 환송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승계참가인 B와 원고승계참가인 C의 승계참가인 K의 청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승계참가인 B,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인접토지 및 J 임야 174㎡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 B, C은 항소하면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부분을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금지 및 그 지상물 철거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나머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부분을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원고승계참가인 C의 승계참가인 K이 승계참가하면서 원고승계참가인 C은 소송에서 탈퇴하였는데, 환송전 이 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 B와 원고승계참가인 C의 승계참가인 K(이하 ‘원고승계참가인들’이라 한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전 이 법원 판결 중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금지 및 그 지상물 철거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금지 및 그 지상물 철거청구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승계참가인 등의 소유권 취득 및 승계참가 1) 원고 A은 2011. 10. 28. 공매절차에서 서로 인접하고 있는 D 전 1,174㎡, E 전 287㎡, F 임야 3,345㎡(이하 ‘이 사건 각 포위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1. 12. 9.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승계참가인 B, C은 제1심 소송계속 중 2012. 11. 15. 원고 A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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