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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4440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B 대 436㎡ 중 별지 1 도면 표시 9, 8, 11, 1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성북구 D 대 674㎡에 관하여 1973. 11. 1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1974. 9. 20.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04. 8. 2. E에게 위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였고, E는 2004. 9.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12. 24. F, G, H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였으며, 원고는 2013. 3. 28. 위 토지와 건물을 E, F, G, H으로부터 매수하여 2013. 4.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5. 4. 30.경 원고 소유 토지에 면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86. 5.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소유의 위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9, 8, 11,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연와조 건물 7㎡(이하 ‘이 사건 계쟁 건물 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11, 10, 9, 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0㎡(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C이 1974. 9. 20. 이 사건 계쟁 건물 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신축됨으로써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래 그 점유가 E 등을 거쳐 원고에게 차례로 승계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6. 5. 19. 이후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2014. 11. 5.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0년이 되는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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