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72] 피고인 A는 2011. 5.경 피해자 H과 주말농장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를 잘해서 전국에 상가를 가지고 있고, 수원지역에만 아파트를 스무채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 31. 10: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번지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피해자 H(48세)에게 전화로 “내가 낙찰 받으려고 하는 경매물건(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1동 604호)의 재입찰이 오늘인데, 같이 공동투자하기로 한 투자자가 갑자기 투자를 취소하여 당장 입찰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입찰보증금으로 낼 돈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낙찰 받은 후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 즉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 A는 금융권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달리 일정한 수입도 없이 은행 연체 채무만 있었으며, 위 낙찰 받은 아파트도 피고인 A가 낙찰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인인 C의 남편 J 명의로 낙찰 받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5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63]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경매가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아파트를 낙찰 받고, 경락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남은 경매잔금을 지급하고 위 지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한 후, 경락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