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돈을 급히 빌려 피고인 명의로 경매물건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실제 응찰 여부 등을 확인하러 온 피해자의 대리인 D에게 “서울 중랑구 E건물 10층, 11층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낙찰을 받을 경우 오후 2시에 대출을 받아 변제할 것이고 만약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회수해서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이 2011. 1. 17. C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돈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H이 전적으로 C과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어떠한 의사연락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당시 H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입금된 6,9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