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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9 2015고단1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경매대금관련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104동 1701호를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6,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경락받은 다음, 법원에서 돌려주는 경매입찰보증금, 국세청 환급금을 받아서 2012. 1. 10.까지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락잔금 전액을 대출을 받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당시 피고인이 하던 사업은 계속적인 적자 상태로 그 투자자들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의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G)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물품공급대금 미변제 편취 피고인은 2011. 12. 16.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수출할 합성수지 원료를 납품해 주면 중국에서 돈을 받아 바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합성수지원료 PH 48,000kg 시가 6,240만 원 상당을, 같은 달 23. 같은 원료 1,500kg 시가 2,665만 원 상당을, 같은 날 합성수지원료 GPPS 1,500kg 시가 210만 원 상당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재활용 스티로폼인 잉고트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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