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경매물건(E)을 보여주며 피해자 F에게 “평창군 G 연립주택 중 일부가 경매로 나왔는데 이를 경락받으려 한다, 1억 6천만 원을 투자하면 위 경매물건을 경락받는데 사용하고 경락받은 다음날에 원금 이외에 5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1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처음부터 경매물건에 입찰하여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D의 이전 회사 명칭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6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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