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농원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채권자인 신한은행에 의해 경매신청이 되자,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D농원을 경락받으면 내가 부산에서 제조하는 의료기기를 D농원에서 유통ㆍ판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리고 D농원을 경락받은 후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10.경 피해자 명의로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7억 원에 위 D농원을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피해자에게 경락받은 위 D농원을 제3자에게 되팔아 그 차익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공동사업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1. 10. 3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D농원을 낙찰 받아 동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정당하게 위 D농원을 낙찰 받았음에도, A4 용지에다 ‘사실관계 내용증명’이란 제목을 달고, ‘F(피해자)은 A(피고인)와 D농원을 낙찰 받아 F은 경영을, A는 제품생산 및 영업 등을 하기로 분담하고 동업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동업을 파기하였고, D농원을 되팔지 아니하여 20~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돈도 없으면서 주변의 인맥을 사칭하고 자기자본금은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부당이익을 챙기기 위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탈취하였다’란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다음날 위 문서를 대구 동촌 새마을금고, 장수군청, 무진장소방소 등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실관계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