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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695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0. 피고로부터 화성시 D 에이동 7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30.부터 2012.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11. 11. 28.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82907호로 전세금 120,000,000원, 존속기간 2011. 11. 30.부터 2012. 11. 29.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9. 25. 다시 피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3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1. 30.부터 2013. 11.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증액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2012. 11. 12.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67519호로 전세금을 130,000,000원, 반환기를 2013. 11. 29.로 변경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4. 5.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2014. 6. 30.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4.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와 변경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전세권설정등기 해지증서, 인감증명서, 등기위임장, 등기권리증 각 1부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카드키 6개를 수원지방법원 2014년 물 제9호로 공탁하였고, 그 공탁통지서가 2014. 12.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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