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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51742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0. 피고 소유의 화성시 D오피스텔 8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7,000만 원, 존속기간은 2011. 10. 15.부터 2012. 10. 14.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11. 2. 접수 제167377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9. 24. 전세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013. 10. 14.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으로 2011. 10. 14. 7,000만 원을, 2012. 10. 4.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2014. 5. 23.자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전세금이 증액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6. 26. 피고에 대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7.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 전 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2013. 10. 14. 존속기간의 만료{설령 이 사건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어 2013. 10. 14.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민법 제312조 제4항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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