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2.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7. 29.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대광건설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325,000원, 임대차기간 2003. 11. 30.부터 2014.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55,000,000원, 존속기간 2003. 11. 30.부터 2014. 11. 29.까지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주식회사 리치개발(이하 ‘리치개발’이라고 한다)은 2016. 8. 4. 대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7. 1. 13. 리치개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7.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회 갱신되어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되었고, 피고와 2016. 9. 2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리치개발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60,340,000원이었다.
마. 피고와 리치개발은 2016. 9.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였는데, 당시 반환금은 임대차보증금 60,340,000원 및 선수관리비 210,000원 합계 60,550,000원이었고, 공제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의 납입연체로 인한 연체료 25,310,700원, 미납 관리비 및 가스비 1,714,780원 합계 27,025,480원으로 리치개발이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33,524,520원으로 정산되었다.
바. 리치개발은 피고에게 2016. 11. 1. 정산된 임대차보증금 중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