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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6036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2.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7. 29.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대광건설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325,000원, 임대차기간 2003. 11. 30.부터 2014.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55,000,000원, 존속기간 2003. 11. 30.부터 2014. 11. 29.까지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주식회사 리치개발(이하 ‘리치개발’이라고 한다)은 2016. 8. 4. 대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7. 1. 13. 리치개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7.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회 갱신되어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되었고, 피고와 2016. 9. 2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리치개발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60,340,000원이었다.

마. 피고와 리치개발은 2016. 9.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였는데, 당시 반환금은 임대차보증금 60,340,000원 및 선수관리비 210,000원 합계 60,550,000원이었고, 공제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의 납입연체로 인한 연체료 25,310,700원, 미납 관리비 및 가스비 1,714,780원 합계 27,025,480원으로 리치개발이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33,524,520원으로 정산되었다.

바. 리치개발은 피고에게 2016. 11. 1. 정산된 임대차보증금 중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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