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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9. 23:3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대구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그곳에 정차 중인 영업용 택시의 측사 경을 파손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갑자기 그곳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그를 뒤쫓아 온 위 E으로부터 택시기사가 있는 곳으로 가 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2. 10. 00:10 경 대구 북구 구 암로에 있는 대구 강북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그곳에 있는 에어컨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위 에어컨을 수리 비 194,500원이 들도록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손괴된 에어컨 실외 기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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