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11. 00:2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E 크루즈 승용차를 파손한 것으로 오해하고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치다 멱살을 잡아 밀쳐 D을 폭행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위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의 뒷좌석 문과 순찰차 안에 설치된 피습방지 차단막을 발로 여러 번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약 508,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그 옆자리에 동승하여 F 지구대로 인치하려는 위 G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