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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05 2014가합7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2013. 12. 24. 12:5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사거리 I주유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J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는 K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B는 2013. 12. 24. 12:5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사거리 I주유소 부근에서 국제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선을 따라 피고측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지하였고, 원고는 원고측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고측 차량을 뒤따르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측 차량이 정지하자 원고는 피고측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측 차량의 후미를 원고측 차량의 우측 앞펜더 부위로 시속 약 5km의 준정지 속도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위 사고 당시 피고측 차량에는 피고 C와 그의 딸인 피고 D이 동승하고 있었다.

다. 피고 B, C,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라는 병명으로 2013. 12. 26.부터 2014. 1. 6.까지 12일간 피고 F가 운영하는 L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 1. 7.부터 2014. 1. 24.까지는 위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피고 C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라는 병명으로 2013. 12. 26.부터 2014. 1. 6.까지 12일간 위 L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 1. 7.부터 2014. 1. 17.까지는 위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하였다.

또한, 피고 F는 2013. 12. 27. 피고 B, C에 대하여 각 위와 같은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피고 D에 대하여 같은 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각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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