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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나5616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 17:50경 B 엑센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양천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였는데, 같은 도로의 4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7. 14.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2014. 7. 22.까지 9일간의 입원 치료 및 1일간의 통원 치료를 받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979,810원을 부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원고 차량의 수리비 1,457,751원을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9일간의 입원 치료 및 1일간의 통원 치료를 받아 치료비 979,810원, 휴업손해 500,000원, 정신적 피해 100,000원 합계 1,579,81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579,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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