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차량에 미세한 접촉자국만 발생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도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차량 운전자인 E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 사실 및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 05:2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서빙고동사무소 앞 도로를 한남역 쪽에서 동작대교 북단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등 수리비 407,4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시는 어두운 새벽 시간이고 눈길이었던 점,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