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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8 2018누21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3. 08:3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에 있는 이서교 입구 삼거리를 각남 방면에서 각북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화물차의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여, 73세)의 자전거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적재함 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고, 2017. 5. 15.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관절 및 흉골의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5. 31. 원고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7. 6.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9.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관절 및 흉골의 염좌 등은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정도로서 상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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