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노1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만료하였는데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B 옵티마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28,907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도주하였는바, 피해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는데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도주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약 1시간 10분 경과 후 바로 경찰에 자수를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무릎 타박상 등’으로 처음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가 ‘경추부 염좌, 흉ㆍ요추부 염좌, 우측 무릎 타박’으로 2주간의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의율된 것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