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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27 2012고합39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 대구 남구 D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44세)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대구 서구 F 일대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2012. 8.경부터 대구 서구 G을 함께 운영하면서 그 곳에서 동거를 계속하던 중,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늦게 귀가하고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G에서 약 10일간의 내부수리로 휴업하였다가 영업을 재개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휴게실의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2012. 10. 12. 오전에 팔공산 갓바위에서 함께 불공을 드리자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지인들과의 술약속 때문에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2012. 10. 12. 00:30경 위 휴게실을 나가 지인들과 밤새도록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5:30경 술에 취하여 다시 휴게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G 거실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H와 소주를 마시면서 휴게실의 보증금 미납문제 등으로 하소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팔공산 갓바위에 가자.”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 취했는데 가기는 어디를 가느냐. 방에 들어가서 자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면서 거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H의 제지로 피해자와 함께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다가 피고인의 상의를 잡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다시 거실로 나와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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