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단40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9.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피해자 B( 여, 32세) 과 동거를 하다가 2020. 11.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4. 04:00 경 대구 달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E 호에서 그전 피해자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 너무 늦어서 안되겠다.

집에 가야겠다 “라고 하자 “ 야, 지금 장난하냐

”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쳐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거 남자에 대해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부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난 뒤 잠을 자다가 깨어나 같은 날 14:00 경 피해자의 짐이 전 남자친구의 집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을 끌고 다니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번째, 좌측 2~6 번째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