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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15 2017고합7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인터넷 음악방송 사이트 ‘D ’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여, 49세) 와 2016. 12. 경부터 2017. 6. 경까지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9:00 경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E, 201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상의와 브래지어를 자르고 양손으로 강제로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안방으로 끌고 가 전기선으로 손과 발을 옷걸이에 묶었다가 풀어 준 다음, 피해자를 거실 식탁 의자에 앉힌 뒤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서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천 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4. 5. 19:00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인터넷용 전선을 포개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짓밟아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오줌을 싸면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 돈을 내 놔 라,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 폰 케이스 속에 있던 농협은행 카드를 빼앗은 후 “ 살려고 하거든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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