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8.경까지 친구 D과 E이 공동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서 인부로 일을 하다가 2013. 8.경 이후부터는 일감이 없어 낚시, 등산 및 골프 등으로 소일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2.경 충주시에 있는 낚시터에서 피해자 G(여, 60세)와 처음 만난 후, 내연의 관계로 발전하여 2004. 11.경부터 동거를 하였으며, 2013. 3.경부터는 춘천시에 살면서 양구군에 사는 피해자와 1주일에 약 1~2회 만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한 건으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된 전력이 있는 등 평소 술을 마시면 돈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의 큰 딸 H과 제주도에서 식당 동업을 시작하였다가 피해자의 척추협착 등 질병으로 식당을 그만두고 금전적 손해를 보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작은 딸 I가 2012. 7. 27.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간 후 변제기일인 2013. 2.말까지 돈을 갚지 않고 그 후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2012. 4.경 1억 4,000만 원에 이르렀던 통장잔고가 2013. 9.경에는 400만 원으로 줄어들자, 위 I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촉하는 등 금전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한편 피해자와 그 딸들에게 큰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 20:00경 춘천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큰 딸) H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못 빌려줘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같은 날 21:25경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L에 있는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