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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7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79]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피해자 C(여, 44세)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2015. 12.경부터 피해자가 자주 술을 마신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매우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동거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2016. 6. 4. 03:40경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 204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아껴 쓰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반발하여 피고인이 전처소생 자녀에게 돈을 부쳐주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그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침대 아래로 쓰러져 벽에 기대앉자, 그때부터는 극도로 흥분하여 수십 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뒷머리를 벽이나 바닥에 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전신에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를 2016. 6. 4. 19:12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및 장간막, 대망, 신문부 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016고합115] 피고인은 2016. 1. 26. 05:0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식당”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3세)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전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구 주위 심한 종창 피하출혈(눈이 안 떠질 정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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