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5:00~05:30경 광주 동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 침대에서, 선배 D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18세, 여)을 하룻밤 재워주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친누나가 사용하던 방에서 혼자 자게 하고, 자신은 위 D과 따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의 잠금장치를 동전으로 시정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같이 피우자고 말을 걸면서 순간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 함께 누웠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발버둥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등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