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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2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속칭 ‘차털이’를 하려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며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9. 11. 03:2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가 미상의 피해자 G 소유인 H 검정색 S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하여 B은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G의 차량도난신고서

1. 사건현장 사진자료, 도난차량 발견당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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