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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8 2015고단1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1: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4세)이 일행인 F(여, 41세)을 억지로 택시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벗겨지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도로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의 행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아직 어린 소년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행위가 지나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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