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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9043
층별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11. 20. 실시한 별지 기재 건물 층별대표자 선거에서 D, E, F를 1층, G, H을 2층, I를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자치관리를 목적으로 각 층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제정 이 사건 건물은 2004. 5. 19. 서초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330세대가 분양되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 직무대행자 L은 2009. 12. 30.부터 2011. 6. 30.까지 피고의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고, 2010. 10.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2010. 11.경 이 사건 규약 제20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선거관리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을 각 제정하였다.

이 사건 규약 제11조 [관리단집회의 의결사항] ③ ②항에 별도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이 선출한 관리단 대표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관리단 대표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 [관리단 대표의 정원 및 선출] ② 층별 대표자는 해당 층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 서면 동의로 선출한다.

④ 관리단대표회장은 선출된 층별 대표자를 후보(신용불량자 제외)로 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8조 [관리단 대표의 결격사유 등] ② 관리단 대표로 선출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관리단 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6.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정기회의를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때 제19조 [관리단 대표의 임기 등] ① 관리단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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