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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08440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B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B 등은 2014. 8. 30. 관리단 구성 및 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집회(이하 ‘8월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산되었고, 이후 2015. 1. 10. 다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B를 원고의 대표자 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

(2) 이 사건 집회에 실제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을 제출한 구분소유자 중 123명은 8월 집회에 대한 위임장만을 제출하였음에도 B 등은 효력이 상실한 위임장을 이 사건 집회에 유용하여 이 사건 집회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바, 원고의 대표자 관리인 B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B 등은 관리단 구성 및 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8월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정족수를 충족하여 못하여 무산된 사실, 이 사건 집회에는 구분소유자 총 451명 중 310명 참석(실제 참석 28명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한 구분소유자 282명), 총 총 면적 49,908.43㎡ 중 26,622.79㎡(지분 비율 53%)의 참석하여 B를 원고의 대표자 관리인으로 선출한 사실, 이 사건 집회에 제출된 위임장 중 123명의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집회가 아닌 2014. 8. 30. 이전의 날짜를 기재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판 단 이 사건 집회의 의결정족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와 관련하여 8월 집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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