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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104976
회장선거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가 D을 회장으로, E을 부회장으로 선임한 2015. 5. 25.자 관리단집회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동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2015. 5. 6. 회장, 층별대표 및 감사 선거를 2015. 5. 25.자 관리단 집회에서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6기 회장, 층별대표 및 감사 후보 등록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그 집회의 의사정족수는 관리규약 제29조(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 참석)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 107명(총 구분소유자 318명의 1/3 이상 참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인, 즉 회장의 선출은 관리규약 제30조 3항 1호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원의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선임의 추인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한다고 공고하였다.

피고의 제6기 회장/부회장 선거에는 원고들과 D, E이 회장/부회장 후보로 등록하였다.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피고는 2015. 5. 25. 관리단 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관리단 집회에서 회장/부회장 후보로 등록한 D, E이 69표, 원고들이 39표를 각 득표하여 D이 회장으로, E이 부회장으로 각 당선되었다.

한편,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 이라 한다)에 의하면 참석인원은 ‘본인 81명, 위임장 대리 참석 28명, 사전 동의서 5명, 합계 114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회자 성원 보고는 ‘108명 참석(동의서 5명 포함)’으로 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리규약 제3조(용어의 정의) ⑧ '관리인'이라 합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의하여 선출하는 자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권을 수급받아 관리단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단 회장을 칭한다.

제23조(관리단의 구성등)

1. 이 관리단의 집회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의결권) 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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