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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나9896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1. 7. C로부터 D을 인수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4. 9. 18.부터 2016. 5. 21.까지 원고로부터 유로폼 등을 임차하고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차임 및 물품대금 합계 15,097,5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97,5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D의 사업자 C와 거래하여 왔고, 원고는 D의 직원에 불과할 뿐 C로부터 D의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의 당사자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므로, E의 이사에 불과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관계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피고가 D 창고에서 물품들을 가져간 것은, E과 C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 이전에 E이 D에게 물품을 임대하거나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원하는 시기에 물품을 가져가는 것으로 정산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사업자로 등록된 D이 2014. 9. 18.부터 2016. 5. 21.까지 E에 대하여 유로폼 등의 임대 및 물품 판매 등 명목의 청구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D의 창고에서 유로폼 등의 물품을 가져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1. 7.경 C로부터 D을 양수하였고, 다만 사업자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영업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C가 아닌 원고가 E에 대하여 유로폼 등의 차임 및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C로부터 D을 양수하였다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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