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11,26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피고 C은 7,564,100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9. 9. 7.까지, 피고 C에게 2018. 10. 4.까지 중식재료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11,264,100원, 피고 C로부터 7,564,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D의 요청으로 2018. 10. 19.까지 19,521,300원 상당의 중식재료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위 물품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14,97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는 원고에게 14,9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금액은 과다 산정된 금액이고, 이는 대부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물품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는 원고에게 2019. 6. 17.까지 수시로 물품대금 일부를 변제한 후 남은 잔액을 직접 원고의 장부에 기재해주었고, 피고 D는 2019. 6. 17. 마지막으로 원고 장부에 피고 D의 물품대금 잔액을 15,072,000원으로 기재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그 후 피고 D가 원고에게 추가로 100,000원을 변제하여 물품대금 잔액이 14,972,000원이 됨),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물품대금 액수가 과다 산정되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