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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나27012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업, 화장품, 구매대행, 전자상거래 등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 1.경 물품 보관 및 택배발송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물품을 피고가 임차한 창고에 보관하였다.

그 후 2016. 4. 29.경 원고가 피고의 창고에서 원고의 물건을 회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20. 500만 원, 2016. 1. 27. 500만 원, 2016. 2. 24. 15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6. 5. 2. 위 대여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창고에서 보관하던 원고의 물품 중 손실된 16,507,395원 상당의 손해 및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150만 원 중 지급받은 300만 원을 제외한 850만 원 합계 25,007,3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실된 물품대금은 원고가 피고의 창고에서 임의로 가져간 물품이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역에 따른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대여금 85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았으나, 이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택배비 등 12,564,790원[=2016. 4. 16.부터 2016. 4. 30.까지 택배비 5,825,000원 기타(박스, 테이프, 송장) 1,750,000원 운차비 3,450,000원 2016. 3.이후 창고비 1,650,000원 - 공제 110,210원]으로 상계하면 지급할 금액이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4,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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