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을 운영하면서 E으로부터 총 131,485,13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중 99,099,000원을 변제하여 E에게 32,386,130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남아있는데, E이 피고로부터 D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원고가 위 물품대금 32,386,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33,671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4,419,801원(=32,386,130원 2,033,6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E에 대한 32,386,130원의 물품대금 채무는 피고의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E에게 32,386,13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8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0. 15.부터 2013. 9.까지 G의 부모 소유인 전남 보성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을 운영하다가 2013. 9. 위 병원의 영업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2013. 10. 1.부터 D을 운영하였던 사실, 원고가 2014. 10. 21. E에게 D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34,419,801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물품대금 채무가 피고의 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2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의 D에 대한 거래명세서는 2012. 5. 22. 입금(계약금) 600만 원, 2012. 5. 24. 입금(계약금) 400만 원부터 시작되고 있는 점, ② 위 돈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