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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5 2014고정15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20:00경 김포시 C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D(58세)가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물수집업자인 E 소유 F 1톤 화물차량에 시가 2,560,000원 상당의 유로폼 28장, 파이프 클립 10자루, 2미터 길이의 받침대 파이프 51개를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 G가 고물을 가져가라고 하여 이를 가져간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G라는 이름의 작업반장은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E을 통해 가져간 위 유로폼 등은 모두 폐자재들이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이 E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자재들을 팔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위의 유로폼 등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장 작업반장이라고 주장하는 G는 그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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