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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40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이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행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9. 6.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30평에 세탁기 3대, 건조기 5대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중위생영업인 세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 세탁물업소 적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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