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하는 자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0.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세탁기, 미싱기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 손님들의 옷을 세탁해주는 등 1일 약 1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세탁업을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 5. 18.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폐지, 이하 ‘구 공중위생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천시장에게 세탁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 그 후 구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구 공중위생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어 1999. 8. 9. 시행되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부칙(법률 제5839호, 1999. 2. 8.) 제6조 제2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