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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8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세탁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08. 6. 9.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약 1,650㎡ 규모의 위 회사 건물에서 공중위생영업인 세탁업을 영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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