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8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세탁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08. 6. 9.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약 1,650㎡ 규모의 위 회사 건물에서 공중위생영업인 세탁업을 영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