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7 2015고정81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4. 12. 31.경부터 2015. 1. 6.경까지 일반인들로부터 숙박료를 받고 부산 해운대구 B, 301호에 투숙케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확인서,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10~12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