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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335)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D(여, 55세)을 만나 동거해오다가 2013. 6.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불만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3. 9. 29. 12:5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를 빼버려야지”라는 등으로 핀잔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지금 무슨 말을 했냐”라고 소리치고 맥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막자 얼굴을 향해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뺨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4개월 남짓 구금기간을 통하여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3고단3402) 피고인은 2013. 6. 9. 11: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51세)이 임의로 합석을 한 후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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