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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15 2016고단5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1:2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오른 손으로 위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피해자 수술 후 모습 사진

1. 각 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후에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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