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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6 2018고단1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21:2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매장 에서 취객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화를 내며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H를 폭행하려 하여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폭행 등의 태양,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2회의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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