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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8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08:5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역 앞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택시 안에서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사 E가 택시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왜 씨발 년아, 너 딸년들 잘되는가 봐라. 씨발 놈아. 개새끼들아.”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와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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