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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13 2020고단520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4. 02:5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오선교차로 인근 국도 119구급 차량 내에서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에 상처를 입고 B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인 충북음성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D(남, 28세)의 구급 안전모를 손으로 치고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여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1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 돈 받아 쳐먹었냐, 비리경찰” 등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뚜렷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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