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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225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는데, 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해 줄 테니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이를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은행대출관계인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저금리로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실적이 없어 바로 대출이 어렵다. 일단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을 하면 실적이 생겨 저금리로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 11:36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시 남구에 있는 주안우체국 창에서 위 1,100만 원을 현금 500만 원 및 수표 600만 원으로 인출하고 수표로 인출한 600만 원을 다시 남인천우체국에서 현금으로 환전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불상자에게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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