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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246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 부장’, ‘C 과장’, ‘D 대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나 평점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계좌 명의인들에게는 “대출을 위해서는 계좌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하니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전달책에게는 E을 이용하여 위 계좌명의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F’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고 연락하여 이들이 E으로 알려준 날짜에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을 만나 자신을 ‘G 대리’라고 소개하고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한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일을 하고 월급 100만 원, 송금액수의 1%에 해당하는 수당,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8. 12. 10.경부터 전달책 업무를 해 왔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조합 J 대리인데, 신용등급 상향 목적으로 대출받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1,100만 원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9. 2. 22. 11:05경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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