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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53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경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긴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입금되는 돈의 출처를 전혀 모르고, 2016.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구속된 적도 있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편취한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6.경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8,000만 원 한도로 2.9%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 대출은 제2금융권을 쓰는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실적이 없어 불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6. 11:4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날 11:4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신고서

1. 금융거래정보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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