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 20:4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캐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롯데캐슬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인 F(여, 47세), G(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인 H(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인 I(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