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7 2014고단1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0.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5.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 화신수산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992 알파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I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