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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4고단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9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산성역 사거리 방면에서 보건소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차량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기록 제24면)

1. 피해 진단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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